애완동물도 주인을 잘 만나면 비행기 여행을 하는 호사(豪奢)를 누린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팔자좋은 동물들이 크게 늘어 작년에만 1만마리가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기종별로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의 수(보잉747기의 경우 6마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휴가 성수기에는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모든 동물이 다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상 개·고양이·조류(鳥類) 중 일부만이 ‘특권’을 누린다. 거북·이구아나·돼지·병아리 등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주장해도 탑승이 불허된다.
애완견 중 공격적 성향이 강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토끼·햄스터·기니피그 등의 설치류는 실수로 기내에 방치될 경우 전선 등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탑승료’는 무게와 노선에 따라 달라진다. 무게 5㎏ 애완견의 경우 서울~제주는 약 7000원, 뉴욕까지는 약 27만원, 프랑크푸르트는 약 11만5000원, 방콕까지는 약 6만5000원 정도가 든다.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 이내인 운반용 우리에 넣었을 경우 객실 반입이 가능하지만, 크기가 그 이상이면 화물칸 신세를 져야 한다.
객실에 태울 때는 반드시 우리에 넣어 좌석 밑에 두는 것이 에티켓. 안부가 궁금해 꺼내본다든지 할 경우엔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