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7일부터 새 동물보호법이 발효된다는데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첫 째, 강아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영업장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 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을 하면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최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나이가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를 시는 동물등록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해당구청에 방문해서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등록을 안 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셋째, 개와 함께 외출하려고 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바로 치워야 하며, 인식표 미착용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넷째,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구는 나돌아 다니는 동물에 대해서 7일 이상 공고하고 10일 동안 보호하게 되며,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르던 동물을 버리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섯째, 기르던 개가 죽었을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대신 등록된 동물장묘업을 통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 할 수 있습니다.